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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세계 첫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주목…"중대 변화"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외신들도 관심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주요 외신들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세계 최초로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사례란 점에서 외신들은 전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31일 의결되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과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킨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고 평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수익성 높은 디지털 매출 수수료가 위협받게 됐다"며 "여러 국가에서 소송과 규제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2월 대규모 플랫폼이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시장법을 발의했으며,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애플과 구글의 수익성 높은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소개팅앱 '틴더'의 매치그룹이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의 과감한 리더십이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 증권사 웨드부시의 다니엘 아이브스 이사와의 국회 통과 전 인터뷰를 인용해 "잠재적인 분수령"이라며 "말이 아닌 실제 행동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글은 한국시장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는 앱 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결제한 대금의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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