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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피해액 5000억인데, 벌금 5억 뿐…왜?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기 혐의
구형은 벌금 4조·추징금 1조4300억
법원 판단은 벌금 5억·추징금 751억
김재현 등의 이익에 대한 시각 차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은 구형량 4조578억원보다 훨씬 적은 5억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 이익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법원은 펀드 자금이 공공기관에 전혀 투자되지 않고 사모사채에만 발행됐다며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실체를 인정하고, 김 대표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조3194억원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피해액을 약 5000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이는 김 대표 등의 총 편취액에서 그간 상황된 액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인 피해액이다.

하지만 정작 김 대표에게 벌금은 5억원을 선고했고, 추징금은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도 벌금 1억~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만 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여원,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 명령을 요청했다.

나머지 4명까지 포함하면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 김 대표 등 5명에게 총 벌금 15조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총 4조원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검찰과 법원이 벌금, 추징금을 바라보는 기준이 극명하게 갈린 이유는 김 대표 등이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시각 차이다.

우선 검찰은 사기 편취액 전부인 1조3526억원을 김 대표 등의 이익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위반 행위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1항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이익은 위반 행위로 인해 행위자가 얻은 이윤이다. 즉 거래로 얻은 수익에서 이를 얻기 위해 사용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과 달리 사기 편취액 전체가 아닌 김 대표 등이 펀드 사기를 하며 사용한 총 비용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김 대표의 이익을 사모사채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펀드운용보수라고 봤다.

나아가 검찰이 펀드운용보수 등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 대표 등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1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이익 산정이 곤란한 김 대표에게 벌금 상한액 5억원을 선고했다. 나아가 추징금의 경우도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동일하게 판단하고, 부패재산몰수법 부분만 검찰 구형에 상당하는 751억7500만여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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