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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인연령 70대로 상향 시 최대 34% 손실 감소"

서울硏 "서울교통공사 운영손실 줄이려면 무임승차 기준 변경해야"
영업손실 중 무임수송비용이 70%...2019년 3709억원 해마다 늘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서울연구원이 14일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임승차 운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지난 13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보고서를 통해 "연령 상향 등 무임승차 운영기준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구는 인구 고령화로 2021년 현재 전체 인구의 16%가 65세 이상이 노인이다. 이는 2000년(약 5%)보다 11%포인트 증가했고, 장래 2047년까지 37%로 증가해 현재 대비 21%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장래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교통공사의 영업손실 중 무임수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연간 무임승차 손실 비용만 2015년 3144억원에서 2019년 370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무임수송비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교통공사의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조정 후 2021년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교통공사는 낮은 요금 탓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하철 승객 1명당 499원, 510원, 501원의 손해를 보고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손해액이 1명당 770원까지 늘었다.

서울연구원은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할 경우 무임손실을 최대 16%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첨두시(서비스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시간) 요금부과를 전제로 오전 첨두시만 요금 적용 시 또는 오전·오후 첨두시 모두 요금 적용의 2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했다. 오전 첨두시에만 요금을 부과했을 때는 연간 최대 282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오전·오후 첨두시 모두 요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461억원이 발생한다. 연간 무임손실 비용의 1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무임승차 서비스의 제공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안도 내놨다.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할 경우 무임손실을 최대 34%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올해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은 154만8517명으로 이 중 65~70세 미만 노인은 54만9325명, 70세 이상 노인은 99만9192명이다. 그 결과 1일 기준 2억4972만~3억340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연간 기준으로는 최대 1219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다만 연령 상향은 노인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큰 틀에서 고려할 사항"이라며 "연금, 퇴직, 주택,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이 맞물려 있다. 연령 상향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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