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상품 가입시간 줄인다…"소비자가 설명 간소화 선택"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핵심설명서 외에는 설명 간소화 가능"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AI 활용 가능"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여러 개로 나뉘었던 금융상품 설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핵심설명' 외 일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25일 금소법 시행 직후 영업현장에서는 길어진 상품설명으로 예금 가입에 30분, 펀드 가입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위법·제재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를 이해시키기 보다는 설명 사항을 단편적으로 전달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현장에서의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영업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금융상품에 유사한 설명서들을 제공하는 대신,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상 설명사항을 통합·정리해 원칙적으로 하나의 설명서가 제공토록 했다. 현재 공모펀드의 경우 은행에서 제공하는 설명자료가 간이투자설명서, 금소법상 설명서, 비예금상품 설명서(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자율규제)등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통합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불필요한 정보까지 일일이 설명하느라 가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설명의무를 금융사가 소비자에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권유는 없지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로 구분하기로 했다.

금융사 권유시엔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며, 권유가 없을 땐 소비자가 특정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하더라도 설명의 정도 방식 등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조정할 수 있다.

설명서의 요약자료인 금소법상 '핵심설명서'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나, 그 외 사항 중 일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 경우 금융사는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설명서상의 위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의 객관적인 난이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사항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 밖의 사항은 권유하려는 금융상품 및 해당 소비자의 거래 경험·시기, 지식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그 상품과 공통된 사항은 설명 간소화가 가능하다. 금융사는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서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록·보관할 필요가 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판매업자가 정보 열위에 있는 소비자가 스스로 거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영업규제"리며 "이번 설명의무 간소화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의 취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설명방식은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제도 일반 및 표준화해 제시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정보는 가급적 동영상을 활용토록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과 같이 녹취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동영상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 입증가능 하다면 해당 내용을 일일이 녹취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설명의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시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 및 민원·분쟁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다음달 중 협회별로 설명서 표준작성례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우선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보완을 추진한다. 또 연말까지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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