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심사 2개월로 단축

특허청,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 지정
국내기업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 16건 출원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가속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심사 기간도 2개월로 단축된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키 위한 이번 우선심사 대상지정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출원은 지난 5월말 기준 16건이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청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함께 연구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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