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부채, 2023년부터 '원가' 아닌 '시가'로 측정…"자본확충 필요"

보험부채, 원가기준 → 현행가치로 평가
보험수익, 현금주의 → 발생주의로 인식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이 지난 9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자, 회계기준원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했다.

보험부채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보험기준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토록 했다.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된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가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토록 했다.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신(新)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사와 다국적 보험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신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가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상황과 영향분석 등을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올 3분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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