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력 영끌' 나선 공수처…대검 반부패부장 몰빵수사?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연루
'중복 사건 이첩' 규정 근거…호응 여부 주목
'인력난'에 검사 등 사건 400여건 단순 이첩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정면으로 겨누는 모습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의 사건을 다시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인데 관련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지도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에 '재재이첩'을 요청한 것은 문홍성 수원지검장, 김모 차장검사, A검사 등 3명의 사건이다.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될 때 같이 넘어갔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문 지검장 등에 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기소될 때 검찰에서 넘어온 윤 검사장 사건 수사 착수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 지검장 등의 사건까지 검찰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교롭게도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시점에 문 지검장은 수원지검장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 공수처가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경우 검찰의 특별수사 지휘자가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문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다. 당시 같은 부서 부장이던 이 지검장, 그리고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 차장검사 등과 함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문 지검장 등 사건이 앞서 이첩된 윤 검사장 등 사건과 중복된다고 판단, 공수처법 24조 1항 '중복사건 이첩' 규정에 근거해 이첩을 요청했다.

다만 이 조항은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러한 사항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을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으니 수사만 하고 다시 이첩하라고 요구해 '기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이 일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문 지검장 사건 이첩 요청에 호응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또 대검 차장검사가 11일 새로 부임하게 되는 만큼 그 이전엔 이첩 여부가 결정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을 제외한 검사 사건들은 다시 검찰로 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출범 후 접수된 고소·고발 등 사건은 1000여건이 넘게 접수됐다. 그중 사건 관계인이 판·검사인 사건이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 등 사건에 전속적 관할권을 갖고 있어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접수된 현직 판·검사 사건 등 400건 이상을 '단순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이첩된 검사 사건들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이 사건들을 다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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