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벤처 투자 적극 나서달라"…공정위, SK·LG·GS·효성에 요청

벤처 활성화 위한 '지주사제 개선' 간담회
업계 "성과 모니터링해 규제 더 개선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SK·LG·GS·효성 등을 불러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사 제도 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어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벤처 지주사 규제 완화 등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주요 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고, 건의 및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주사 중에서는 SK·LG·GS·효성·LS·동원엔터프라이즈·대웅·네오위즈홀딩스 8곳이, 벤처 업계에서는 벤처기업협회·링크플러스온·아스트론시큐리티·오퍼스엠 4곳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육성권 기업집단국장과 신용희 지주회사과장이 참석했다

 

육성권 국장은 "혁신 성장의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대기업·중견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 및 벤처 지주사의 각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 지주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5%)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 CVC·벤처 지주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 지주사 설립 요건 중 자산 기준은 5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 자금 조달은 정부 정책 자금 의존도가 높고,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 투자 비중은 낮은데, 이번 법·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 개선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규제를 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육성권 국장은 "일반 지주사의 CVC 허용은 지난 1990년대 말 지주사 체제를 허용한 뒤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 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 만큼, 제도가 시행된 뒤 벤처 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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