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직교사 특별채용' 공수처 수사에 교육감들 반기 드나

전국시·도교육감협, 오늘 광주에서 정기총회 개최
이재정 "특별채용 관련 대책 논의해 입장 밝힐 것"
입장문 발표나 '공개 특별채용' 개선 요구 가능성
'특별채용' 의혹 부산·인천으로…野 공익감사청구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 13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공개 비판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 야당이 부산·인천교육청 특별채용에도 특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교육감들이 감사원과 공수처에 유감을 표명하거나 교육부에 특별채용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교육감협 한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감들이 감사원 감사에 유감을 표시하고 공수처 수사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교육감협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시 소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제7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11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날 총회에서 공수처의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감협은 사전에 정한 안건이 아니라도 즉석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동 입장문을 내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포함한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 개입해 심사위원을 부당하게 선정했다고 봤다. 당시 특별채용이 해당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특정해 채용하기 위해 이뤄진 요식행위라는 판단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 결과를 반박하고, 문제가 된 특별채용은 지난 2016년 교육부의 법령 개정으로 공개채용이 도입된 이후 처음 이뤄진 사례라 정해진 지침 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에 대해 사전에 관여하지 않고 사후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14명은 진보 성향으로, 입장문이나 안건 논의 과정에서 조 교육감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중도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 3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며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 사항"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으로 강력히 지지한다"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저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댓글을 적었다. 최교진 교육감협 회장(세종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댓글로 지지를 표했다.

교육감협이 교육부에 공개채용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조항을 손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법 특별채용이 부산, 인천 등 타 지역에도 있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곽상도·정경희 의원은 감사원에 부산·인천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두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채용에서 전교조 관련자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해직교사 특채에 활용되는 조항인 '연구·근무 실적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했다. 과거에도 시·도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해직교사가 복직될 때마다 교육부가 직권 취소해 법정 공방이 빚어지자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교육감협 실무 관계자는 "아직 논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권한이니 그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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