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준비 완료"…개인 접근성 대폭 확대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 신용융자 가능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이수 필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이날부터 개인 투자자는 17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차입한도·사후보고 등 법규 위반 사항은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9일 공매도 부분재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코스피200·코스닥150에 대해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코스피200·코스닥150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투자자는 향후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되면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 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당장은 17개사에서만 신용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신용융자 대상을 28개사 증권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교육(협회)과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한다. 또 투자는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차입한도는 공매도 투자 경험에 따라 ▲3000만원 ▲70000만원 ▲제한 없음 등으로 나뉜다.

앞으로 모든 투자자는 공매도 투자와 관련 유의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상장기업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진행한 자는 해당 기업의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이득 1.5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투자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역시 위반하면 위반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등 관련 통계 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배포한다.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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