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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위 통과…상임위 활동 제약

직계존비속까지 민간 활동 및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
10일 이내 이해충돌 여부 신고…위반시 국회법 따라 징계
윤리심사자문위 국회 소속으로 격상…내년 5월부터 시행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본인이나 가족 또는 직계존비속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 등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 전 3년 안에 재직한 법인명 등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등록 뿐 아니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제출받은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토대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전달해 위원 선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피를 허가하도록 했다.

사적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는 윤리심사위원회 소속을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격상해 위상 및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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