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의사·약사 권고 48시간내 의무화

미이행 후 감염 시 벌금 200만원, 치료비·생계비 배제
보건소 무증상자 검사·비수도권 임시검사소 설치 가능
종교시설 일제점검…2단계 지역 재택·시차 출근 확대
"의심증상 발열만으로 한정 안돼…몸 불편하면 받아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앞으로 3주간 의사·약사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수도권 주민은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이후 감염된 확진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경우 치료비·생계비 지원을 배제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위험요인 차단 대책을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하고 선제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주간 수도권 지역에서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들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지난 6일부터 전북지역에 내려진 행정명령을 수도권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지 않고 추후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도 배제되며, 손해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나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콜센터, 물류센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의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일제검사도 실시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해 근무여건도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받은 합숙형 기도원과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어린이집은 지난 1일 시작된 보육교직원 선제검사 외에도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한다. 유증상자는 등원이나 출근을 중단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 학교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밀집도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장학지도를, 학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교육청은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각 부처별로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수칙 위반 시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유증상자가 빠르게 진단을 받지 않아 직장 등지에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발열(37.5도 이상), 권태감,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며, 가래, 인후통, 두통 등 증상도 나타난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나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미각·후각 소실 증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스스로 의심증상을 발열 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몸이 불편하고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으며 주변에 확진자가 있는 상황이 인지된 경우 가까운 선별검사소 등에 가서 검사를 꼭 받아 달라"며 "특히 의료기관에서 권고를 받았다면 서둘러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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