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알고리즘 등 영업 비밀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변화하는 전자 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정위·한국소비자법학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학술 대회 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주장했다. 서종희 교수의 발표 주제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관견(管見)'이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광고 상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플랫폼이 광고 여부를 눈에 띄게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조회 수·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 순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종희 교수는 "조회 수·판매량·상품 가격·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범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성이 중요하다"면서 "정보 교환 매개 온라인 플랫폼·연결 수단 제공 플랫폼·중개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짚은 3가지 종류의 플랫폼 정의 간 중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 대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해 다양한 소비자법·정책의 발전 방향과 현안에 관해 학계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