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제약



공정위, 단말기 할부수수료 조사…이통사 "담합 아니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각사 단말기 할부수수료 도입 시기가 3년 안팎으로 차이가 나는 만큼 담합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단말기 할부수수료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가 높은 것은 물론 3사 모두 5.9%로 같은 수준인 것에 대해 담합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년 전 기준금리가 3.25%에서 현재는 0.5%까지 하락했는데 그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는 계속 5.9%"라면서 정부가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날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발표했다.

이에 통신사는 전면 부인했다. 먼저 할부수수료율 수준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낮은 수준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부수수료는 ▲자금 조달 시 발생하는 금융이자 ▲보증보험료 ▲기타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되지 결코 수익원이 아니라고 통신사는 강조했다.

특히 휴대폰 할부수수료 5.9%는 대다수 신용카드 할부수수료율(9~2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환기했다. 또 장기 할부 시 요율이 인상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순히 통신서비스를 개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고가의 단말기를 대량으로 매입해 소비자들에게는 휴대폰값을 분할로 지불해 구매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할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5.9%는 이통사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반영한 수준이며,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통사의 할부제도 운영 비용 하락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담합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별 단말기 할부수수료 도입 시기가 최소 2년 11개월, 최대 3년 4개월의 차이가 있음에 따라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전했다.

앞서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2월에 5.9%로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 1월 같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4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내렸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통신 3사 모두 연 5.9%로 동일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현재 요율·방식이 동일하지만 이는 후발 주자의 모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입 초기에는 각사별 요율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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