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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광고 기승…"사실상 소액 고금리 대출"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의 신고와 제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엔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한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상 소액 고금리 대출이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1만6356건으로 전년 대비 37.4%(4456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49%),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14.5%), 작업대출(1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유형은 신용카드 현금화(2367건)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2036건)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4.1%, 463.6% 급증했다.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는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유의해야 한다.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성이 높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대출 등 불법금융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문구로 '상품권매입', '카드대출', '매입전문', '컨텐츠이용료', '인앱결제', '티켓' 등이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현재 불법금융대응단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와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공신력 있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한 사칭에 유의하라"며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와 로고 일부를 교모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에 기재돼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사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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