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축서비스산업계 숙원 풀리다

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건축서비스산업의 오랜 숙원이 민간과 정부의 오랜 합의 끝에 풀리는 주춧돌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와 건축문화 인식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9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국토부에 의하면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70년대부터 전문지원기관 등을 설치하거나 발주제도를 디자인·아이디어 중심으로 전환시켜 건축물 디자인을 향상시켜 왔다.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 IT 지능형 건축물 등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국내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 때문에 획일적인 설계가 양산되고 있고,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과 스타 건축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설계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우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 개선 측면에서는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 보호키로 했다.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를 개선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성장 동력화 △건축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와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학·연·관 T/F팀을 구성해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한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우리 건축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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