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선고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혐의가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측근 정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교통위원회의 소관인 건설 분야에서 영업하던 민간업자와 유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억182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논란이 됐던 명품 시계와 가방, 안마의자의 몰수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박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면서 "반성하며 성실히 수형생활을 했고 자신의 잘못으로 평생 쌓은 명예를 모두 잃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면서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심히 살겠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