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전 상무 박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2월 포스코건설이 담당한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 진행 정도를 허위로 꾸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정동화(64) 당시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착공 전이던 도로포장 공사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동화로 체결돼 있던 계약대금 일부를 미국 달러화로 변경해 계약대금을 실질적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포스코건설의 자금 10억원은 하도급업체를 거쳐 정 부회장과 친분이 있던 컨설팅업체 I사 장모(64)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