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적자를 기록중인 태백관광개발의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의 해산작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청산명령 근거가 있지만 실제 청산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돼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다.
입법예고대로 개정되면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해산 요건에 부합된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지난 5년간 수천억대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10년의 당기순손실은 245억5000만원이었고, 2011년(-256억2700만원)과 2012년(-151억7300만원), 2013년(-182억500만원)에도 2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다 2014년에는 997억5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 폭이 커졌다.
다만 태백관광개발공사와 함께 2010년 청산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여수시도시공사는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해산 요구가 가능해진다"면서 "충남농축산공사는 내년 6월께 청산이 마무리되고 2013년 흑자 전환한 여수시도시공사는 특별사업이 없어져 청산명령이 내려진 것이어서 개정안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하는 타당성 검토의 기관요건도 마련됐다.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 검토기관은 최근 3년 이내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직무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설립심의위원회 개최전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규모 1조원 이상·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이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하수도 직영기업으로 행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경우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자부는 내년 2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