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38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취급 결격 사항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262개 기관은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의 불시점검을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12일부터 50여일간 실시한 1만3412개 개인정보 취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98%인 1만3150개 기관만이 자율점검에 참여했다.
262개 기관은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셈인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추후 현장 확인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한 1만3150개 기관 중 17%(2238개)에서 개인정보 취급·관리가 소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미흡 ▲보유기간 만료된 개인정보 미(未)파기 ▲개인정보파일 미등록 등이었다.
나머지 83%(1만1174개) 기관에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행자부는 비록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지만 자율점검에 응한 만큼 행정처분은 하지 않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개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결과를 내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반영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월별 기획점검 중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도 연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