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8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825만원,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점, 안마의자의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 교통위원회의 소관인 건설 분야에서 영업하던 민간업자와 유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국회 교통위원회 재직 중에 수수한 금품 3억5800여만원 중 3억2000여만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단순히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제공한 분양대행업자를 위해 대형 건설사 사장 등과 골프, 저녁모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품의 규모와 성격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술서를 제출하고 국토위를 사퇴, 특별한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겸허히 잘못을 반성한 것은 과오를 떠나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줬다는 분양대행업자의 기억과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라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은 돈의 액수는 기억 못할 수 있지만 물품 반환은 당시 상황을 똑바로 기억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며 "오늘로 구속된 지 123일이 됐다. 반성하며 성실히 수형생활을 했고 자신의 잘못으로 평생 쌓은 명예를 모두 잃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심히 살겠다.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측근 정씨는 지난 9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는 1월8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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