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6일 '노동개악' 저지를 내세우고 총파업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등 금속노조 위주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파업은 현행법상 명맥한 '정치적 파업'이라는 지적이 크다. 사실상 불법 파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민·형사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따르면 단체행동은 '근로조건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해서만 인정된다.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37조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2조는 노동쟁의를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한다.
경영계와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동개혁 법개정 문제들을 내세워 파업을 벌였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이다.
불법파업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불법파업에 참가하거나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을 진행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식이다.
앞서 코레일은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집행부 187명에 대해 77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파업은 아니지만 공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구조조정, 회사 매각·합병 등 경영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총 2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6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쌍용차는 2009년 파업 당시 생산에 차질을 빚은 이유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한진중공업도 노조를 상대로 158억원의 손배소를 낸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한 불법파업 대응 지침을 전 회원사에 배포했다"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과 관련 쟁위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해 시정 및 지도 조치를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