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인 전 남편을 청부살해 한 혐의(살인교사)로 A(여·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부탁을 받고 A씨의 전남편을 살해 후 사체 암매장에 가담한 B(36)씨 등 3명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3일 경기도 용인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달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사례비로 5000만원의 돈을 주고 전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 다시 5000만원을 받고 청부를 받은 C(37)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5월12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양주시 야산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지난 2013년 7월 B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경기도 지역 정신병원에 70대의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켰지만, 피해자 남동생의 소송으로 법원의 퇴원 결정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4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 온 A씨와 전 남편은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가운데 최근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돈을 주고 사실상 살인을 청탁한 상황으로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전 남편이 매장된 경기도 양주시 일원 야산에서 사체를 발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