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전 지국장 오늘 선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보도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국 언론인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며, 비방을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같은해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 전 보좌관과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사회·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은 보도한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며 "산케이신문이 청와대로부터 출입 제재 조치를 받게 되자 영향력이 큰 언론 매체에서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보복성 보도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박 대통령 등에 대한 소문의 존재만 언급했을 뿐이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는 많이 보도됐다"며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는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 본인 생각을 함께 전달하는 칼럼 형식의 기사"라고 반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의 기명칼럼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최후진술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며 "언론 자유와 법치국가 이름에 걸맞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당초 선고 기일은 지난달 26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증거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신중히 검토한다"며 한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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