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세월호 불법집회' 박래군·김혜진 위원 징역 5년·3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박래군(54)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5년, 김혜진(47·여) 운영위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6일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집회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진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집회로 대규모 피해가 양산됐다"며 "불법 집회로 주변 도로가 마비됐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일부 상가들은 토요일에 집회가 있는 것을 알면 문을 열지 못할 정도였고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물에도 피해가 미쳤다"며 "경찰도 대응 과정에서 많이 다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위원과 김 위원 측 변호인은 "이들은 미신고 집회를 공모한 적이 없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을 폭행하도록 한 적도 없다"며 "경찰은 과도하게 차벽을 설치해 도로를 봉쇄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로 인해 집회 참가자는 물론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도 통행할 수 없었다"며 "평화로운 집회의 행진을 막고 시위대를 무조건 통제하는 등 경찰 병력으로 과잉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인 인물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과 김 위원은 지난 4월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추모제를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위원과 김 위원 등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가기 위한 산발적인 행진을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이어가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며 24명의 경찰관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세월호 100일 집회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개최하는 등 불법 집회를 수차례 연 혐의 등을 받았다.

또 박 위원은 지난 6월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얘기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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