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접점 못 찾는 선거구 획정…또 협상 '불발'

與 "두 가지 안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하자"

내년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을 사흘 앞둔 12일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위해 재협상에 나섰으나 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일대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과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가량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빈손 종료' 했다.

여야는 회동에 앞서 정의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자 이 같은 의견을 들은 뒤 별도의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 회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마지노선으로 제기한 야당의 제안에 새누리당이 또 다시 거부 의사를 표시해 결렬됐다.

◇與 "현행 제도, 지역구 7석 증가안 두고 크로스보팅하자"

새누리당은 이날 선거구 획정 처리의 법정 시한이 다가옴에도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자 야당에 '크로스 보팅'을 제안했다.

현행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246-54석)을 1안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 만큼 줄인 안(253-47석)을 2안으로 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이 줄곧 주장한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현행 제도를 1안으로 하고, 여야 간사간 합리적으로 얘기되는 선인 253-47석 안을 2안으로 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크로스 보팅을 하자고까지 제안했는데 이것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역대 협상에서도 상대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 제외하고 벼랑 끝 협상에서 결론이 났었다"며 "과거 전례를 봐도 전부 비례대표 숫자를 갖고 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현 시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제1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반 의석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제도를 선거를 불과 얼마 안 남겨두고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합의 안되면 15일 본회의도 불투명"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 협상에서 의석 수 조정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인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그간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려놓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금 감소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병석 중재안을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우리는 여야가 석패율제와 선거연령 인하,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오로지 비례대표만 줄이자고 하니 합의가 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15일 본회의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원포인트로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특단의 조치 취할 것"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여야의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나 여야가 잠정 합의한 253-47석안,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 중재안 등을 두고 직권상정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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