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집에서 행패 부리고 경찰에 폭력 행사한 20대女 실형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20여분간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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