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일지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피의자 박모(82·여)씨의 유·무죄가 5일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가려진다.

대구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0시 제11호 법정에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지난 7일부터 4일 간 진행된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자료 확인과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이 이어졌다. 

다음은 '농약 사이다 사건'을 정리한 일지다.

▲ 2015.7.14 =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60~80대 할머니 7명 중 6명이 전날(7월13일) 초복 마을잔치 때 마시고 남은 사이다를 마신 후 거품을 토하면서 쓰러짐. 

오후 11시께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이다 안에서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

▲ 7.15 = 오전 7시께 김천의료원서 치료받던 정모(81·여)씨 사망.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는 현재 판매가 금지된 고독성 농약인 것으로 판명됨.

▲ 7.17 = 경찰이 농약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박씨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뚜껑없는 박카스 병 발견.

▲ 7.18 = 오전 1시41분께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던 나모(89·여)씨 사망. 사망자 2명으로 늘어남. 박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메소밀)의 농약 병(동부메소밀) 발견. 박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7.19 =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을 밝힘.

▲7.20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 7.27 = 경찰, 기소 의견으로 박씨 검찰에 송치.

▲ 7.30 = 검찰, 박씨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 7.31 = 검찰, 박씨 상대로 행동·심리분석 조사.

▲ 8.7 = 검찰,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 분석 결과 박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발표. 

▲ 8.10 = 부상자 4명 가운데 3명은 퇴원. 1명은 병원 치료중.

▲ 8.13 = 검찰, 박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 8.24 = 박씨 변호인단, 국민참여재판 신청.

▲ 11.4 = 대구지법 11형사부, 참여재판 12월 7∼11일로 결정(5일간의 국내 최장기 참여재판).

▲ 12.7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참여재판 시작. 

▲ 12.10 = 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진행. 피해자 유가족 대표 법정서 '진실규명' 촉구.

▲ 12.11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참여재판 마지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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