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두환 풍자 포스터 팝아티스트 선고유예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벽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대법원이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17일 연희동 일대 벽면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것이 이씨가 향유하고자 하는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주택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 외에 이씨가 예술적·정치적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 4500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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