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증거은닉 혐의' 박기춘 의원 측근 '집유' 선고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의원 지시로 관련 증거를 은닉한 측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9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논란이 됐던 안마의자의 몰수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씨는 박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숨기기 위해 박 의원이 받은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며 "박 의원이 받은 명품시계와 가방을 공여자에게 돌려주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정씨의 범행은 박 의원의 지시 또는 부탁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선고 직후 정씨에게 "처신에 주의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으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씨는 지난 6월 박 의원의 요청으로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점을 받아 김 대표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시계와 가방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에게 받았던 물건이다.

정씨는 이후 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고급 안마의자 1개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 10월12일에 열린 재판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실제로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돼 정치자금법상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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