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11·14 총궐기집회' 참여 단체 대표들에 '다중폭행죄' 처벌 검토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단체 대표들에 '다중폭행죄'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수사국은 6일 "일각에서 투쟁본부 대표들을 '소요죄'로 처벌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때까지 1차 민중총궐기에서 불법폭력시위를 하거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피신을 도운 혐의 등으로 총 1531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중 신원이 확인된 585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946명은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는 585명 가운데 8명은 구속됐고 1명은 구속영장 신청, 6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또 124명은 불구속(조사), 1명 훈방(고교생), 나머지 445명은 출석요구(조사)중인 상태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참가단체들의 불법폭력시위 공모여부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46개 단체의 대표자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이후에는 이들 단체나 단체대표를 상대로 한 6건의 시민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모두 병합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대표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부분 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대표 본인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소속단체 구성원들의 폭력시위가 다수 발견된 단체의 대표부터 우선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1일부터는 3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단체 13개 사무실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불법시위 모의 문건, 불법시위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인멸 지시 문건과 인터넷 메신저와 같은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민주노총 집행부 1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모두 27명을 수사 중이며 향후 혐의가 구증되는 대로 구속수사 등 전원을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1차 민중총궐기가 민주노총 등 몇몇 단체에 의해 사전에 불법 폭력시위로 기획되고, 시위 당일 역할과 소요자금 조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분담했던 정황도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하고 정확한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문서폐기를 의뢰했고 본부 사무실 내 컴퓨터 75대 중 58대의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초기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과격폭력시위의 기획부터 모든 과정의 진상과 배후세력까지 완벽하게 밝히는데 수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등 핵심단체 집행부와 폭력시위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수대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필요 시 압수수색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회 당일 복면이나 우의를 착용해 신원확인이 어려우나 수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신원확인과 범죄사실 증명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폭력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완전 근절시키고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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