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감염병·화재·붕괴·테러 등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도 자연재난에 준해 정부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지난달 30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준이 없어 재난 발생시 지원 항목과 금액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데다 재난때마다 지원 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규정에 따르면 '사회특별재난'으로 선포되면 피해자는 구호비·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게 안전처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가족이 사망·실종했다면 유족인 세대주에게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구호금이 각각 지급된다. 장해등급 7등급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 액수의 절반을 지원한다.
긴급 구호비는 1인당 하루 7000원씩 7일간 지원하되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42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 생계로 하는 농·어업 시설이 50% 이상 피해를 입었다면 생계비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88만500원이다.
또 주택 피해를 입거나 재난 수습의 필요성에 의해 정부에서 이주를 요구한 경우 300만원 이내로 주거비를 지원 받는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6개월치 수업료(서울시 기준 72만5400원) 역시 지원한다.
건강보험료·전기료 감면과 복구자금 융자, 국세 납세유예 등의 간접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한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뒀다.
피해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한다. 재난 원인 제공자가 확인되면 구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규정에는 사회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한 공공시설물 복구, 수색·구조, 오염물·잔해물 처리, 추모사업, 정부합동분향소 등에 관한 소관부처와 재원부담률도 적시했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해당시설물이 국가시설일 경우 국고 100%를, 지방시설이면 국고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추모사업 등 나머지 항목은 모두 국고로 실시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사회재난 피해 유형을 고려해 규정 외에 피해자 지원과 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회재난의 경우 이 규정을 활용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사회재난 지원사례 등을 담은 '사회재난 실무복구요령(가칭)'을 작성해 제공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원단가 고시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자연재난 지원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행일 전까지 서둘러 지원단가 고시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