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일부 쟁점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간 핵심 쟁점인 '노동 5법'의 연내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새누리당과 5개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파견법을 '노동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3+3 회동을 통해 노동관계법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시 합의문 4항을 통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적시했다.
문제는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극명하다는 점.
국회 관계자는 "'협의 처리'라는 것은 여야간 협의를 하지만 결국에는 '다수결'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면 '합의 처리'라는 것은 다수결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야당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협의처리와 합의처리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도 여야는 '합의처리'와 '협의처리' 문구 해석을 놓고 무수히 부딪힌 바 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 새정치민주연합내 일부 지도부 인사들조차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도대로 '합의처리'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앞 민주노총의 1박2일 노숙농성장에 찾아와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에서도 5대 노동법안 저지가 당론"이라며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저지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야당내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노동 5법'이 패키지로 일괄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임시국회 개회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합의문에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합의 처리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임시국회의 정확한 개최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개최 시점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시점 직후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마디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법을 연내에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임시국회 시기를 얘기하지는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합의되는 속도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임시회 개최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노동법 연내 처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같은 야당의 상황을 거론하며 "원내 지도부가 예산안 등 쟁점법안 협상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여야 합의 뒤 개최한 새누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확실히 노동법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며 합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협상을 이끈 조원진 원내수석이 "새벽까지 어렵게 협상해서 겨우 합의를 이룬 지도부에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노동법 합의 내용을 두고 여당 지도부에서도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