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를 규명할 국가폭력 조사단을 구성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민중총궐기 집회와 이후 정부 대응에서 발견되는 인권침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주의실천의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1개 단체,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정부는 11월14일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오는 12월5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해 연일 강경 탄압 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회 참가자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하자 검경은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보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피해를 수집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인권침해의 책임을 밝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조사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폭력 행위를 고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조사단은 또 12월5일 2차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경찰력 사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불필요한 긴장과 폭력을 유발하는 경찰력 사용을 중단하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인 차벽 사용을 중단하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인 물대포 사용을 중지하라 ▲유색 물감 살포는 인권침해의 자의적 체포, 연행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를 해산하거나 연행해서는 안 된다 등을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오는 12월5일 예고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의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추가로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는 등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