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홈플러스 도성환(59)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홈플러스 김모(61) 전 부사장과 현모(48) 신유통서비스본부장에게 각 징역 1년6개월,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과 보험사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개인정보 유출은 제 2, 3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이들은 이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경품 응모권 어디에도 개인정보 판매를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측은 뒷면에 적혀 있다고 주장하지만 너무 작은 글씨로 알기 어렵고 이를 체크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고객을 위한 사은 행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며 "도 사장 등 임직원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사은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판매를 위한 사업임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고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과태료나 행정제재 사유가 될 순 있어도 범죄가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경품응모권에 마케팅 활용 등 이용목적을 기재했고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했다"며 "불편할 순 있지만 가독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유상정보 제공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수집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모두 148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홈플러스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1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83억5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의 제휴 마케팅팀 차장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가 33개월간 판매한 개인정보로 얻은 영업수익은 총 23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하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을 함께 쓰게 했고, 누락할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찬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하고 응모권에 해당 내용의 글자 크기를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