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품 처리하면 유로화"…블랙머니로 사기행각 외국인 구속

"특수 약품처리를 하면 유로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블랙머니로 사기행각을 벌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미수 혐의로 카메룬 국적 A(4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창원의 한 호텔에서 "돈을 주면 일반 종이에 유로화를 만들 수 있는 특수 약품을 구해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은색을 칠한 유로화 진짜 지폐에 흰색가루와 갈색 액체를 덧발라 투명약품을 넣고 씻으면 마치 실제로 유로화가 생성되는 것처럼 속이고 이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한국인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A씨는 60만 유로(한화 7억3000만원 상당)의 '블랙머니'를 보관하고 있는데 3만 유로(3688만원 상당)를 주면 특수약품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머니는 공적인 통로가 아닌 음성적으로 사회에 유통되는 돈을 의미한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연을 보이는 A씨를 붙잡아 범행에 사용한 유로화 크기의 검정 종이(블랙머니) 2만장, 위폐제조기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0월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여죄와 또 다른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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