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최신예 경비구난함 태평양 13호가 첫 해상경비에 나서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2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55㎞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저인망 어선 A호(약 60t, 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

태평양 13호는 이날 오후 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다 A호를 발견,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하고 선 측에 쇠창살을 설치한 채 한 시간께 도주한 혐의다.

A호 선장 B씨(35, 산둥성)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한국 측 EEZ에 허가없이 들어와 해경의 정선명령을 불응하는 등 불법을 자행한 사시를 시인한 뒤, 이날 밤 11시25분께 담보금 1억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상주권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이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7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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