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7일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다"며 "모뉴엘의 불법대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사장의 범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뉴엘로부터 여신한도 증액 문제의 원활한 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건네받는 등 총 9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은 지위에 걸맞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업무 관련자인 박홍석(53) 모뉴엘 대표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받았다"며 "퇴직 후에도 큰 금액의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했다"며 조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수출가격을 부풀린 수조원대 허위 매출을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고,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0여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