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파 장롱 살인사건' 40대男 '징역 22년'

재판부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치밀하게 범행…가족들 충격 고려"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해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7일 열린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1년 이상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해했다"며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훔쳤다는 점에서 용서가 불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인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집으로 가는 도중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직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혈흔을 닦아냈을 뿐 아니라 지인들이 모르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 현금을 인출해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기도 했다"며 "장롱 속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면 강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두 차례 결혼생활 파탄 등으로 생긴 불신과 집착 성향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은 "더 무거운 형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징역 12~13년을 예상했다. 징역 22년이 나온 것도 감사하다"며 울먹였다.

강씨는 9월3일 오후 7시께 공씨의 집에 들어가 숨어있다 공씨가 귀가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씨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장롱 속에 유기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

강씨는 이후 공씨의 가방에서 카드를 들고나와 현금을 인출하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1100만원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씨가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그 돈으로 5일간 도박을 했다. 치밀하고 잔혹한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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