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사기 혐의' 전두환 前대통령 조카 항소심도 '실형' 선고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8)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오래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고액"이라며 "그럼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가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 피해자 A씨를 속여 총 19차례에 걸쳐 2억9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 전 대통령의 조카로서 홍콩에서 들여올 수천억원의 자금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가로챈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3년 부친의 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금을 줄 것처럼 속여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조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데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동결된 부친 재산 1800억원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총 9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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