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론스타 '스타타워 주식매각 과세' 법인세법 조항 합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주식을 팔면서 얻은 이득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자 근거 조항인 법인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론스타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론스타펀드Ⅲ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외국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론스타는 벨기에 법인 S사를 설립한 뒤 2001년 스타타워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2004년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 팔고 2450여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S사는 2005년 1월 한국과 벨기에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과세당국에 비과세·면세를 신청했다.

협약에 따르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S사의 거주지국인 벨기에에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이 사건의 주식 양도소득은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허드코 파트너스에 속한다고 판단해 16억7500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허드코 파트너스는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12년 8월 해당 법인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외국법인이 얻은 부동산 관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세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권의 정당성을 확실히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제적 과세기준과의 조화,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는 데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췄고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매각 양도소득세 3876억원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다투고 있다.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5조원대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벌이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론스타 측은 이미 한국의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세계은행 산하 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무려 46억7950만달러(약 5조3524억원 상당)의 국제 중재에 대한민국을 회부했다"며 "이러한 론스타의 행위는 국내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 위반으로 즉시 국제중재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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