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럴헤저드 빠진 국세청'…잇따른 세무 비리, 근절안되나

올들어 사법처리된 사건만 10여건 넘어...비리근절 않되고 오히려 늘어

국세청 직원들의 각종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 외부에 드러난 것만 벌써 10건이 넘는다. 세무비리는 세무조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형적인 직무 관련 비리인 셈이다. 

국세청은 다른 기관보다도 엄격한 청렴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손 꼽힌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비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 정도로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2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던 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대구지방국세청 전 조사국장(4급) 김모(57)씨가 경찰청에 이날 구속됐다. 또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52)씨도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 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때문에 힘드니 잘 좀 봐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업체 대표에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미납된 세금의 절반만 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망신을 사기도 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국세청 4급 이모(54) 과장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과장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용해 대전 중고차 매매단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며 12억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과 이 과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서울지방국세청 과장과 서울 시내 세무서장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500여만원은 모두 회계법인과 공사 관계자가 계산했다. 

국세청 직원비리는 매년 국감에서도 지적되는 사안이다. 올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2년 33건, 2013년 52건, 2014년 69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금품비리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세무조사가 금품수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날 수록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가장 많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 비리에 연루될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세무조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발표했다. 강력한 부조리 방지대책으로 직원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만 가는 추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품수수로 적발되더라도 내부징계로 처리하고, 경징계에 그치는 '제 식구 감싸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지난 3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직원들의 경우 1개월 정칙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들이 접대를 받은 업소는 사건 발생 후 위장 가맹업체라는 이유로 국세청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기도 했다. 국세청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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