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해 경로를 이탈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48)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2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진술과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당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옥외집회 신고서를 보면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계획은 실제 갔던 방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선동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 참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 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 집회'에서 청계광장~서울광장까지 약 3.1㎞를 행진하다 경로를 이탈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 참가자는 1만여명으로 이중 1000여명이 안국역 인근 현대건설 건물 앞 차로를 점거한 채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씨는 지난해 6월28일 세월호 진상규명과 민영화 저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5월24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해 미리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