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아직까지 서울역 고가를 폐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고가 폐쇄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고가 폐쇄는 법규상 '노선변경'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공을 넘겼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서울시의 노선변경 신청과 관련한 검토를 의뢰했고 '고가를 폐쇄해도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연구원 결과와 다른 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승인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도 "국토부의 승인이 나야 우리도 서울시의 교통대책안을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서울역 고가가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 차로로서 수명이 다한 만큼 고가 폐쇄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가 폐쇄는 서울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서울역 고가가 폐쇄되면 기존에 이곳을 지나가던 차량은 만리재로나 염천로로 우회해야 한다. 시는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약 7분 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갑자기 고가를 폐쇄할 경우에 대비해 임시적으로 외근 경찰이나 교통 협력단체를 동원해 주변 교차로에 배치, 원거리부터 우회할 수 있도록 차량들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역 고가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역 고가 938m 중 128m가 사적 284호인 옛 서울역사 경관지구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관련 논의를 내년 1월께 다시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