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와일드캣 도입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檢 출석

군 서열 1위 출신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 52분께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모습을 드러낸 최 전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조사 받은 이들 중 가장 최고위직 출신이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무기중개상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전역한 지 채 50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심경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최 전 의장이 도입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돼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최 전 의장 가족 등 측근들이 무기중개상 함모(59)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 19일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 전 의장의 아들을 조사하는 등 최 전 의장의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차기 해상작전헬기 선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합수단은 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와일드캣이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지난 2013년 1월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도입된 것과 관련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해군 박모(57) 소장과 김모(59) 전 소장 등 전·현직 장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23일 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는 등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소장은 약 20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24일 오전 6시30분께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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