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사진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재국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사진작가 전모씨는 재국씨와 시공사가 잡지 게재용으로 계약한 자신의 사진 64장을 회사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전씨는 지난 5월7일 재국씨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민사소송은 지난 20일 3차 변론기일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8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