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成 리스트' 前이완구 운전기사 "성 전 회장 측 관계자 사무소에 있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이 전 총리 운전기사가 "당시 선거사무소에 성 전 회장 측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이 전 총리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윤모(45)씨는 '成 리스트' 사건 발생 이후 언론에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가 (2013년 4월4일) 당시 독대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1~4차 공판까지는 성 전 회장 비서진이나 윤씨 등 검찰측 증인이 출석, 이 전 총리에게 다소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변호인측 증인신문을 통해 이 전 총리측이 검찰측 주장을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충남도청 개청식 행사 이후 곧바로 부여 선거사무소로 이동했다"며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사람과 5~6분 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이어 "당시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성 전 회장의 수행원인지 운전기사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 사람은 성 전 회장을 '회장님'이라 지칭해 수행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그러면서 "당시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가 독대한 것은 본 적이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선거사무소에 찾아왔던 국회의원들은 이 전 총리와 독대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다만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에 직접 왔는지에 대한 여부, 성 전 회장 측 관계자만 온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또 당시 선거사무소에서는 10여명이 있었으며 사람들로 북적였던 개소식 때와는 달리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윤씨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발생 이후 윤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었다"며 통화 내용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윤씨에게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 가기 전 청양에 가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어봤으나 윤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윤씨는 "김씨가 오전 7시 전후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청양에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었다"며 "답변을 유도하는 것 같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윤씨는 김씨와 수차례 연락을 하고 있었음에도 일부 언론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했다"며 "김씨가 생활고를 호소하는 윤씨의 아내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두고 윤씨는 '이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윤씨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에 윤씨는 "당시 차용증을 쓴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며 "더 큰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장난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이르면 연말게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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