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무죄' 이석채 前 KT회장 항소심 12월4일 첫 재판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2월4일 열린다.

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회사를 고가로 인수한 부분과 부외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횡령·배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오는 12월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2호에서 이 전 회장 등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 전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지인과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관계는 일치했다"며 "당시 KT가 회계법인에 특정 금액 이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 전 회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고가에 사들여 KT에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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