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죤 이윤재 회장 아들, 父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이윤재(81) 피죤 회장의 아들이 회사돈을 횡령·배임한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피죤의 주주인 이정준씨가 아버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원심에서는 피죤이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씨가 소송에 함께 참가했지만 회사는 지난 8월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횡령 또는 배임 행위로 피죤에 113억7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변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회장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년 9월과 10월 113억76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했다"며 "이 회장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피죤이 이를 수령하면서 채무 변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죤과 이 회장이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죤이 이 회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전액을 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취지가 써 있다"며 "합의서 내용과 지급 경위 등에 비춰 묵시적으로 합의금을 손해배상 채무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손해배상 채무가 변제로 소멸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 1심 판결은 변론주의에 위배됐다'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죤의 주주인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 회삿돈 11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아버지 이 회장에 대해 이사로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회사에 청구했다. 이에 피죤은 같은해 10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에 이 회장은 2차례에 걸쳐 횡령·배임 금액인 113억7600여만원을 피죤에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회장은 같은해 11월 형사사건에서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됐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 회장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했고 피죤은 지난해 4월 소 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와 주주,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 취하를 허가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피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합의금으로 지급해 갚았고 (채무는) 전부 소멸됐다"며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씨는 이 회장이 2011년 청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후 대표이사에 오른 누나 이주연씨를 상대로 "이 기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주연 대표는 회사에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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