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21일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김모(7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37분께 무안군 삼향읍 모 교회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액티언 승용차로 보행자 주모(75)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주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곡선도로를 건너던 주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40분께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사고 직후 내려서 확인해보니 아무도 없었다. 100m 가량 주행하다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지만 주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